중기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기여한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 활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완화 등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자율적 적용을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오세희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회, 정부, 기업이 각자 역할을 다하며 협력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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