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오요안나 진상조사위
지난해 9월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에는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한 매체가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유서에는 특정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오보를 내고 오요안나에게 뒤집어씌우거나 교육을 명목으로 퇴근 후에 회사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에는 채널A가 "유족 측은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족은 "4명이 다 녹취 있는데 (그중 1명과는) 1시간 반 동안 호프를 마시면서 얘기를 상담을 했다. 요안나가 녹음을 해놨다. 상담의 과정을 다 녹음해 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요안나가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당한 괴롭힘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다. (특정 기상캐스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말이 폭력적이야. 이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MBC는 '故 오요안나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혜명의 채양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MBC는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복적인 모욕과 비하 발언, 불필요한 야근 강요 및 부당한 업무 배정, 직장 내 따돌림 및 집단 괴롭힘,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내부 신고와 외부 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부 신고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녹취 파일(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동료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후 회사의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노동조합 등의 관련 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갖춘 기업이라면 해당 절차를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서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 발생 일시, 장소,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신고 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내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전국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서에는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증거 자료(이메일,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된다.
만약 신고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업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가 가능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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