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주회장 중심의 낙후된 은행권 지배구조가 대규모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검사 결과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482건,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지난해 알려진 부당대출 액수(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총 1541억원)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검사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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