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과 다르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신 교수는 4일 "대한축구협회 소속 변호사이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홍찬기씨가 지난 3일 오후 8시께 우리 선거캠프로 선거인 명단을 보내왔다. 지난번 선거운영위원회와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후보 측 캠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후보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는 선거인을 100명에서 300명까지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1월 8일 선거를 위한 선거인을 194명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 194명의 선거인 선정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직능별 구성 조건에 따라 정한 숫자"라며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난 1월 8일 선거인단의 직능별 구성에선 큰 흠결이 있었다. 대한축구협회가 생활축구와 통합해 흡수된 시, 군, 구 축구협회 회장단이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정관에 정한 최대 3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선거운영위원회가 검토하길 희망한다"며 선거인단 확대 논의를 요청했다.
다음은 신 교수의 입장 전문이다.
축구협회장 선거 공정성 담보가 관건
정관 명시 선거인단 300명으로 늘려야
대한축구협회 소속 변호사이자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홍찬기씨가 2월 3일 오후 8시께 우리 선거캠프로 선거인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번 선거운영위원회와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후보 측 캠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합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로서 협력할 부문은 적극 협조를 약속합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축구인 가족 여러분.
이번 선거가 연기됐다가 재개되는 시점이라 혼란스러울 듯싶어 요약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의 입장 표명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 이번 선거는 '재선거'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
위원회는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1월 8일 선거의 진행을 정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법원 결정의 원인이 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아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선거 무효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도 선거 절차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문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원회는 이번 절차가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최대한 보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라는 법원 결정을 선거사무의 기준으로 삼아 정지되었던 선거업무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 후보자의 자격
정지된 선거가 재개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 후보들의 기호와 기탁금도 유지된다.
▲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1월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4년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 또한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 선거인 추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의 선거인 추첨은 개인정보 동의 제공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3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요청을 해왔으며, 2월 2일까지 동의한 회원들이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인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다.
▲ 선거일 및 세부 일정
회장 선거는 오는 2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운동 기간 등은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지도자, 심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등 경기 일정도 고려한 것이다. 선거 장소와 세부 일정은 2월 8일 진행되는 2차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이상의 내용이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가 2월 3일 결정하여 우리캠프에 전달된 내용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 멤버 여러분
스포츠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의 담보'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공정한 절차와 선거 진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선거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데 기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있었던 선운위에서 결정한 사안 중 공정성 관련 매우 중요한 부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에 관한 이의 제기입니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당초 1월 8일 선거를 위한 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4년 12월 9일(선거일 30일 전)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시도협회장, 전국연맹 회장, K리그1 대표이사 등 당연직 대의원 34명과 위 단체의 임원 1명씩의 선거인단은 기존에 작성된 명부의 선거인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장의 유고가 발생한 여자축구연맹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 또한 선거인단의 결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선거를 운영하는 선거운영위원회에게 후보로서 제안 형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는 선거인을 100명에서 300명까지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1월 8일 선거를 위한 선거인을 194명으로 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194명의 선거인 선정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직능별 구성 조건에 따라서 정한 숫자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월 8일 선거인단의 직능별 구성에서 큰 흠결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생활축구와 통합하며 흡수된 시, 군, 구 축구협회 회장단이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실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의 임원으로 구분된 직능에는 시, 군, 구 체육회 회장단에게 투표권을 배당하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반면 대한축구협회는 시,군,구 축구협회 회장단에게 단 한 표도 배정하지 않는 기울어진 선거인 구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로 끌고가기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정관에 정한 300명의 선거인단 규모로 선거인을 확대하고 늘어난 인원에 대해 시, 군, 구 축구협회 회장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별 인원을 재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이미 지난달 24일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선거공정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라는 과제를 실현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있다고 강조를 하며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서를 김정배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 여러분
선운위는 1차 회의후 1월 8일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은 이유를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당함을 인정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부분, 선거가 온라인이 아닌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 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된 부문을 지적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 시, 군, 구 축구협회 회장단을 선거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음을 후보자로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거인단 300명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후보자들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인단의 직능별 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 지정선거인 중 대의원 소속 단체 임원(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제외: 대의원이 협회 정회원을 대표한 선거인인데 정회원 단체 임원에 추가로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함과 더불어 기득권에 절대적 유리한 선거 구도로 작용(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하는 편법)
▶ 시군구협회장을 선거인으로 지정: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으로 민주성 강화함
▶ 동호인 선수, 지도자, 심판의 배정 비율 확대: 축구 직능별 선거인단 확대로 투표 의사가 높은 현장 축구인 참여 기회 증대. 특히 동호인에는 현역선수에서 은퇴 후 지도자, 동호인 선수 등이 포함돼 있어 축구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직능으로 판단함(현재 설정된 직능별 구분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강요 혹은 권고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축구종목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수, 지도자 등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의 비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 요망: 이는 엘리트 축구와 생활축구의 통합에 의한 민의 반영)
새로이 구성되는 선거운영위원회가 3명의 후보측과 협의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를 희망합니다.
▶ 직능별 선거인 구성 비율은 대한체육회의 선거인 구성비율을 기초한 사실 분석을 근거로 3인 후보에게 공평한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
직 군 | 수 | 비 율 |
선수 | 684 | 30.5% |
선수관리 담당자 | 43 | 1.9% |
심판 | 186 | 8.3% |
지도자 | 497 | 22.1% |
임원 등 | 834 | 37.2% |
총합 | 2244 | 100% |
▶ 대한체육회는 개인종목이 많은 비율과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고, 축구협회는 대표적 단체 구기 종목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선거와 선거브로커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 차단을 위해 직군의 차별적 선택과 직능별 선거인단 구성안 변경을 고려.
①대한체육회는 임원 등에 시,군,구 체육회 회장 등이 포함돼 37, 2%였다.
②대한축구협회는 시,군,구 축구협회 회장 등은 아예 배제하고 대의원(17개시도회장, 4개 산하 연맹 회장, K1사장(12개팀)을 33개 선거인으로 정하고 이에 더하여 임원을 1명 추가하는 1+1 표를 주는 33명을 선정해 직능별 구분에 66명으로 대의원, 임원의 투표권을 주는 선거인 시스템을 현 집행부가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대한체육회의 비율을 기초한 선거인단 선정의 함정이라고 판단한다. 이 시스템이면 정씨 일가가 100년이라도 계속 회장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8일 선거를 했다면 65명(1명 선거인 누락)의 대의원 수는 전체 선거인 173명 대비 비중이 37.57%였다. 전지훈련으로 선수들과 지도자 들이 빠진 상태에서 120명이 참가했다면 대의원, 임원의 비율은 54.1%로 치솟고, 130명이 선거에 참여했다면 대의원, 임원의 비율이 50%가 된다.
▶대의원, 임원에 대한 선거인 시스템 속에서 경쟁을 하며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몽규 후보에게 이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선거결과다.
▶선거일 직전이었던 1월 7일 '축구협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중차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임.
선거운영위원회 여러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을 정관에 정한 300명까지 최대 늘리는 방안을 검토 희망하며 선거인 확대 논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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