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경찰 간부를 수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주요 수사 상황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으로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만 50명이 넘으며,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이 포함됐다.
김백기 대변인은 “경찰이 이첩한 15명 중 일부는 기소됐고, 경찰 간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역량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경찰 간부 4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직접 기소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경찰 간부 중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내란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미 기소된 상태지만, 다른 경찰 간부들은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병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집중해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인력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수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간부 수사에 대해 검찰에서도 ‘체포조 의혹’을 포함해 수사를 벌인 가운데,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중복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보도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다”며 “현장에서는 (중복수사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기존에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두 기관으로 이첩했다. 전날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으며, 이날 검찰에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겼다.
김 대변인은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까지 확장할 경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혐의가 다르며, 이를 고려해 각각 이첩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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