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당한 명령"·여인형 "尹에 계엄 반대 여러 번 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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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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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역군사법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4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협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공모 등 군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정보사령부 업무를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내 기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다.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에게서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마치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을 알아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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