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국 관세가 4일(현지시간) 발효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포함한 무더기 대응 조치를 내놓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1일 서명한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4일 0시(한국시간 4일 오후 2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에 대응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 트럭 등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 근거해 구글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 PNH와 일루미나를 블랙리스트(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외에도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관련 제품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제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2일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정상 통화 후 전날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했다. 이후 트럼프는 24시간 내 중국과도 관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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