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택 전입서류' 간소화..서울시, 생활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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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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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

  • 행정재산 사용 부당특약 방지

  • 온누리상품권 사용 600곳 ↑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제안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 제안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600곳)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등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한다.

시는 4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가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해 시정 전 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변화를 이끄는 모양새다.

시는 규제철폐안 9호로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시는 부당한 특약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을 개정한다. 또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1호도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는 게 골자다.

올해 100곳의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과를 신규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곳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자치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의 1.3배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규제철폐안 12호도 진행한다.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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