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 전 사령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앞서 자신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했던 발언, 국회 출석 당시 증언,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발언들이 사실인지 묻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을 거부했다. 그는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3번이나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자신에게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담을 넘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켰는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는지 등 국회 측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 측은 이 전 사령관에게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가림막 설치도 거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결론"이라고 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이 계엄 당일 자신이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며 작성한 메모를 제출하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12월 2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저에게 전화했다. 서울에서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는 역할이 뭐냐고 40~50분 간 물었다"며 "이후 또 전화가 와서 '머리에 다 안 들어 온다. 정리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작성해 보내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통합 방위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의 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유관 기관들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다음에 저희 자체의 통합 방위 사태 때 매뉴얼에 맞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정리해 본 다음에 빨리 보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장관이 말씀을 하시다가 국회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며 "그래서 제가 국회와 관련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더 이거는 저희가 통합 방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게 공론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정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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