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지자,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단이 연기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었거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높아진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은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재구속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오는 20일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될 경우 보석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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