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펫보험 관련 2개 항목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 중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DB손보가 처음이다.
DB손보는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 한도 차등화 급부 방식 등에 대해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사용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반려동물 주인이 퇴원 이후 통원(상급종합병원) 치료를 받을 때도 위탁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반려동물 무게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새 담보를 개발했다”며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반려견 무게별 보장 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DB손보는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 한도 차등화 급부 방식 등에 대해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배타적사용권은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반려동물 주인이 퇴원 이후 통원(상급종합병원) 치료를 받을 때도 위탁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반려동물 무게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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