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일부 고소득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야당과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역시 2월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반도체 업계의 연구개발직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실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상정돼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관련 규정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수정보다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52시간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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