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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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5-0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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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영천시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노인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에 대한 대인과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노인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며, 최대 2000만원(자부담금 5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상담 및 접수는 유선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상세 문의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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