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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