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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