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 본격화에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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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최주호 기자
입력 2025-02-0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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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오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전 위해 법 개정 추진

  •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비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용역 나서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추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지역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올해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경북도와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 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시는 해저 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채취는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후생 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 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조원 이상 달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 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 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적극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에 대비해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2월 중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천연가스 자원 기지 구축 △탄소중립항만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 지원 항만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포항시를 환동해 에너지 허브로 도약 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진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국가적으로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고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탐사 시추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는 물론 포항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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