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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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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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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채부 결정...이경민, 한덕수 증인 신청 결정 보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8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부(채택·불채택)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경민(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은 보류하고 나머지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도 역시 기각했다.

이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을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대신 채택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서 향후 부정선거론에 대한 심리가 헌재에서 일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문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현재까지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윤 대통령 측 8명, 국회 측 7명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쪽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해 출석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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