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별 시상·제재 검토해야"… 금융위, 연내 개선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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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5-02-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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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서 참여 이행력 제고, 전면 개정 필요성 등 발표

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높이려면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을 제고하고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관계기관이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의결권 행사가 증가 추이를 나타냈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도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민간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과 기업 수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인 2016년 3월 1.84%, 636개에서 도입 이후인 2020년 3월 4.26%, 761개로 증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 제고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하도록 관리한다. 일본은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과 지침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고, 공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이를 금융청이 공표한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올해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정을 위해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내 제도 개정 방향에 참고가 될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사례도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 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곽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2019년 10월 전면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했다. 기관투자자 공시 의무를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도 강조했다. 이후 일본, 독일, 캐나다, 대만, 싱가폴, 스페인, 스위스, 호주 등에서 이 개정안을 참고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했다.

곽 교수는 국가별 규제환경이 상이해 규율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덴 한계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 혜택 제공 등 실효성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 발표 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과 범위의 확대와 이행력 제고에 의견을 함께 했다. 4개 연기금 외 다른 공적 연기금의 참여, 이행 점검을 위해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기관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관련 사항 포함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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