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5일 영풍 총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다.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측의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줄 것도 영풍 측에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봤다.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13년 주당 150만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이 1.71%로 동종업계인 고려아연(3.50%)과 풍산(2.61%), POSCO 홀딩스(3.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또 영풍정밀은 영풍 오너 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감사위원 후보로는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
영풍정밀이 요구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 회장 측 인사가 영풍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상태에선 장 고문 측이 영풍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최 회장 측이 이사 선임을 제안해도 장 고문 측이 거절하면 진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법원의 제지로 당장 이번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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