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는 이어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 등의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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