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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소송 2심 서울시 패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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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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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철도공단)이 사용료 421억원을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낸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단을 깨고 철도공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협약에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인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런데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에 철도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다. 그러자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서울시가 공단과 협의 초기부터 무상사용을 공원사업 조건으로 걸었고 공단은 서울시 토지제공 요청에 협조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 처리'를 제안한 것"이라며 "폐철도부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부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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