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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52시간 예외' 급한데··· 노조는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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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5-0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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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업 노조 "고정 OT 폐지, 획기적 추가 보상 필수"

  • 전삼노,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계 안팎에선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이 경쟁력을 악화하고 있다며 예외 허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노조 측의 반대가 극심해 노사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사상 첫 노조 파업을 겪은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이 지속하며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은 반도체법 관련 성명을 통해 추가 근로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 예외 확대는 노사관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한정, 근무 환경 개선 선행, 삼성그룹의 경영 혁신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업 노조는 “주52시간 완화는 한시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고정 OT(Overtime) 제도’ 폐지와 획기적인 추가 보상안과 강화된 건강권 보장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법과 관련해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수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삼노는 지난 3일 R&D 직군 조합원 10명 중 9명은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응답자들 중 서술형 답변에서는 초과근무를 통해 혁신적 연구를 이뤄내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위기의 원인은 경영진의 전략 실패와 현장 의견이 묵살되는 조직 문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법 처리가 길어지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법은 R&D 인력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국가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경영 위기 돌파가 절실한 시기에 노조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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