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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해 감정추적·사회점수화 불가"…EU, 활용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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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수습기자
입력 2025-0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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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집행위 "AI 활용지침, 법적 구속력 없어"

 
EU깃발에 인공지능 글씨가 적혀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EU깃발에 인공지능 글씨가 적혀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민간·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의 신용도나 평판을 점수화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AI 활용 지침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AI 활용 지침을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이 활용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목표는 유럽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 또는 배치하는 사람들, 시장 감시 기구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활용 지침을 보면 고용주는 웹캠과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감정을 추적할 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웹 디자인이 금지된다.

아울러 경찰은 검증되지 않는 생체 인식 데이터만으로 개인의 범죄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AI 기반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이동형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엄격한 안전장치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EU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하고, 내년 8월 2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 국가들은 AI 규제법 시행 전까지 AI 규정을 감독할 시장 감시 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AI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총 매출의 1.5%에서 7%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AI 규제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복잡성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활용 지침이 제시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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