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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삼성 수사 이끌었던 그때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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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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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2020년 9월 이재용 기소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복현 당시 부장검사 수사·기소 총괄

  •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 수사 지휘...'김건희 무혐의' 김영철, 공판 이끌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6년 전 수사지휘라인이 새삼 주목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해 검찰총장 때 기소가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기소를 이끌었다. 기소 3개월 전인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 무죄 판결 당시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후 탄핵소추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은 이 회장 변호인단에 맞서 공판을 담당했다. 그는 이 회장 대면조사와 구속영장심사 등을 도맡은 데 이어 이 회장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위한 전담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을 맡았다. 

이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0여 억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했다.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결론을 내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2019년 8월 이복현 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온 뒤에는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때 이미 조사를 끝냈던 부당합병 의혹까지 다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국정농단 특검수사팀 일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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