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질서 강화를 위한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개정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앞두고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는 제조·수입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 판매나 임대를 촉진하는 영업자다.
그간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서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을 위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의료기기에 앞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개정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앞두고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는 제조·수입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 판매나 임대를 촉진하는 영업자다.
그간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서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을 위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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