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이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한 새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 등 경쟁 기업에 뒤처진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언론 등도 전향적인 자세로 기업과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율사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기소를 자행한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 따라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위한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3심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판 받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경영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기업을 도와줘야 할 때"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 경제와 이재용-샘 올트먼-손정의의 'AI 3국 동맹'에 희망을 안겨준다"며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DeepSeek)와 같은 혁신에 매진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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