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5/20250205161832765978.jpg)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했다고 보이지만 검찰 측 잘못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받았던 19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재판부가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와 배임·위증 혐의를 기각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모두 실패했다. 검찰이 짠 프레임이고 팩트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삼성물산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성 내지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검찰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입증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A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B변호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보지 않았다. B변호사는 "(검찰의 무기한 기소라는 주장은) 결과론적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이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2015년 삼성 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2024년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더 신뢰한 것 같다"고 봤다.
B변호사는 검찰 상고 여부를 두고는 "대법원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줘야 한다. 검찰은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