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예정 포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신청조합은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비용 및 국가공인 자격 취득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서비스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등 적합성평가 업무역량 및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로 4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65개 협동조합에 118건의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비용 지원 등이 이뤄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과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합성평가 업무인 단체표준 인증은 현재 4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3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는 3460개(2024년 12월 기준)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