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 금융보안 규제가 ‘원칙중심’으로 바뀐다. 금융보안 체계 역시 기업별 자율성을 보장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의 무게중심을 규칙에서 원칙으로 전환해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새 감독규정을 통해 293개의 행위 규칙을 166개로 정비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보안 관련 내부의사결정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보상한도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들은 보안 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사의 책무 위반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허위평가 행위와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의 무게중심을 규칙에서 원칙으로 전환해 금융권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새 감독규정을 통해 293개의 행위 규칙을 166개로 정비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보안 관련 내부의사결정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보상한도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기업신용조회사의 책무 위반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허위평가 행위와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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