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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현장 생중계 진행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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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5-02-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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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물침입 등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구속 소식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5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상황과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을 운영하는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으며,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자신이 한 매체 소속 기자라고 주장하며, 법원 경내에 약 5분 정도 머물렀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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