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과 수잔씨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날(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용약관에 따라 상당한 접근 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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