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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강형욱 부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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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2-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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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엘더왼쪽와 강형욱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갈무리
수잔 엘더(왼쪽)와 강형욱 [사진=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갈무리]


경찰이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과 수잔씨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날(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용약관에 따라 상당한 접근 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지난해 5월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강형욱 부부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해명 영상을 올리는 등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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