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본격 시행..."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

  • CCUS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지원, 기술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CCUS 관련 기술개발·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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