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11146223710.jpg)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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