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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재판 10건 중 9건 승소…전부승소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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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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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승소율 82.4%…공정위 "패소 사례 줄일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법원 판단이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재판 10건 중 9건이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6일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 91건 중 83건이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승소율이 9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건 중 75건이 정부 승소했다. 일부승소와 패소는 각각 8건이다.

지난해 전부 승소율은 82.4%로 전년(71.8%) 대비 10.6%포인트 올랐다. 2001년 통계연보 작성 이후 전부승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은 지난해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4554억9900만원 중 98.2%(4474억4500만원)가 승소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지난해 패소한 8건 중 6건이 시정명령 부과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인 만큼 승소금액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과 공정위 판단 사이의 간극이 있었던 만큼 처분 적법성을 확정하는 것은 법원인 만큼 견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 승소하고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의 소송 중 6건이 전부승소하고 2건이 일부승소, 하도급 분야에서는 16건 중 12건이 일부 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는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다. 헌법소원 등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16건 중 12건을 승소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에서 승소하면서 승소율은 90.9%에 달한다. 335건(76.0%)은 승소, 66건(14.9%)는 일부승소했다. 

지난해 법원이 선고한 전체 사건은 122건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06건에서 승소하면서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전부승소는 93건(76.2%), 일부승소는 13건(10.7%), 패소는 16건(13.1%)다.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 담당관은 "소송대응예산 증액분 대부분이 34억원으로 반영된 변호사 선임 예산"이라며 "추가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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