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15751590529.jpg)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국민과 후배에게 소임을 다하지 못해 사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의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며 “금감원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관련 검찰 수사를 이끌었다.
이 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결정하고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직접 설계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그는 “금감원장으로자리를 옮기며 해당 보직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며 “후배 법조인에게도 사과한다”는 말을 전했다.
다만 그는 “오늘 증시 활성화 토론회와 연결짓자면,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포함한 개정을 통해 법을 완성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상법 개정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이 원장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 중 패널 사이에서 반복 언급된 상법 개정이 금감원의 입장인지에 대해 묻자 “입장을 바꿨다기 보다는 주주 충실 의무, 주주보호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을 모두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 의도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하반기 금감원을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뿐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본의 주주가치 보호 사례를 보면 상장기업 뿐 아니라 비상장 기업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맞지만 우선 기업 합병, 물적 분할 등 상장 법인 위주로 문제가 일어나 우선 대상을 상장 기업으로 한정해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것이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상법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건전히 진행되도록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 주제였던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시장 구조 개편,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패널 토론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부터 합의안을 만들어왔다”며 “정치 상황 때문에 발표하기가 어려워졌지만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집단의 다툼이다”고 정의했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이나 위법이 없는 한 금감원이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과거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시장 교란이 발생한 사례가 여럿 있기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조사와 감리가 진행돼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단에서 상당한 수준의 조사가 진행돼 모두 협조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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