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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달 내 처리…지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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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2-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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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연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달 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복지위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 박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2월 셋째주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 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 몫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법안을 전체 회의로 회부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 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정하는 논의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를, 민주당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 간 연금 특위 운영을 했고,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도 수십건 발의됐으며 복지위에서 공청회도 했다"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며 "연금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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