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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 "내란 아닌 치안유지…오히려 범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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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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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치안 유지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음에도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 측 변호인도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대한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만 520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적 범죄로, 전체 기록과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추가 증인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서증(문서 증거)만 4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전체 윤곽이 잡힐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설명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비상 계엄 관련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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