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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이승환, 공연 취소에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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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2-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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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사진이승환 SNS
이승환 [사진=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린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이승환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담겼다. 청구 취지로 '피청구인(김장호 구미시장)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이승환)에 대해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해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혀있다. 침해된 권리로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시됐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가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속 안전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다. 제일 우선은 시민 안전이다"고 밝혔다. 이는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탄핵 콘서트'를 개최한 것이 빌미가 됐다. 김 시장은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이승환은 지난달 22일 김 시장과 구미시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으로 이뤄진 원고 측은 피고에게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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