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사진이승환 SNS](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45636803183.png)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 공연 취소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린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이승환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담겼다. 청구 취지로 '피청구인(김장호 구미시장)이 2024년 12월 20일 청구인(이승환)에 대해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해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혀있다. 침해된 권리로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시됐다.
이에 반발한 이승환은 지난달 22일 김 시장과 구미시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으로 이뤄진 원고 측은 피고에게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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