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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는 檢의 무리수..."상고심 뒤집힐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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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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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재판부, 23개 혐의 모두 무죄...檢 확보한 증거 모두에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아

  • 법조계 "검찰, 결과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한 것...무리한 수사 비판에도 할말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 검찰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상고를 결정한다. 대검찰청 예규상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주요 사건은 수사팀이 상고를 주장해도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심의를 받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다 보니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1·2심 선고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내린 이상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백브리핑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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