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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챗GPT·딥시크 사용 유의 공고 지자체에도 발송...개인정보 등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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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5-0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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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활용 여건 마련 계획"

사진행안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각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이어 지자체까지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안내한데 이어 두번째다.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가정보보안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공공분야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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