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각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이어 지자체까지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안내한데 이어 두번째다.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가정보보안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공공분야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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