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02416949000.jpg)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 판단을 위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팀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고심의위 개최 배경은 지난 3일 수사팀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고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상고심의위 개최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된다. 검찰은 과반수 의결로 정해지는 상고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상고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변호사·교수·법학자·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5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검사는 상고심의위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0일까지인 상고 기간 내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상고심의위의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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