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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혐의'..檢수사관·SPC임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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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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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수사관에게 "공적 이익 심각히 훼손" 질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사진=연합뉴스]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과 SPC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한창훈·권혁주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부정처사 후 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씨와 뇌물 공여 위반 혐의 등을 받는 SPC 전무 백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과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씨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약 443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0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수색 범위와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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