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가 이 여사와 이택수 전 비서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판결은 소송이 제기 후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사 명의로 된 소유권을 전씨 명의로 이전한 뒤 추징하려는 목적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은 환수 작업을 벌였고 이 중 약 867억원은 아직까지도 환수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인 2011년 11월 23일 숨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