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50245459036.jpg)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가 이 여사와 이택수 전 비서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판결은 소송이 제기 후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사 명의로 된 소유권을 전씨 명의로 이전한 뒤 추징하려는 목적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인 2011년 11월 23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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