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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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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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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의혹,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 단독으로 외유성 인도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 등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혐의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미리 정해진 공식일정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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