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의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과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 결정에 대해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김정숙씨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현재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뇌물 혐의를 비롯해, 김정숙씨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도대체 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무디고 느린 것인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