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81006751817.jpg)
검찰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미전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 바이오)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 판단을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미전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 바이오)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 판단을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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