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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상고 결정…"1·2심 주요 쟁점 판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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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송승현 수습 기자
입력 2025-02-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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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의위원회 '상고 제기' 의견 받들어 상고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법리 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미전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 바이오)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 판단을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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