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81506125513.jpg)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강행한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 정책위의장이었던 이주영 의원의 면직이 최고위 내 별도 의결 없이 이뤄진 탓에 허 대표의 임명 행위는 당헌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 측이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의결한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허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의결했고,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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