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는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5-02-07 1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성영 정책위의장 임명도 무효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은 유효하다고 인정된 가운데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강행한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 정책위의장이었던 이주영 의원의 면직이 최고위 내 별도 의결 없이 이뤄진 탓에 허 대표의 임명 행위는 당헌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 측이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의결한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 등은 직 상실, 채무자 천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허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의결했고,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로 가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