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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협동조합은 작년 기준 885개다. 정기총회를 통해 임기가 만료되는 협동조합 이사장(회장)을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올해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모두 130개로 연합회 5개, 전국조합 47개, 지방·사업조합 78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협동조합 정기총회는 설 연휴가 1월로 앞당겨진 관계로 이달 중순 이후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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