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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농장 10곳 중 4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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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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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농장 72%가 소규모 농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의 40%가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개사육농장 1537곳 중에 623곳(40%)이 문을 닫았다. 나머지 개사육농장은 이르면 연내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식용 종식법을 시행하고 개식용위원회를 출범해 농장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판매 금지는 3년 유예돼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폐업은 300마리 이하 소규모 농장 위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폐업한 농가 중 72%(449곳)가 30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장이다. 또한 올해 폐업 예정 농가(938곳)의 65%(613곳)도 소규모 농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개식용농장의 전·폐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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