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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SoC 동의의결 절차 개시…130억 규모 상생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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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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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신청한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SoC 제조사인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셋톱박스 구매자인 유료방송사업자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 제안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경쟁사업자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은 브로드컴의 요구에 따라 브로드컴의 SoC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제안한 뒤 공급계약을 맺어 이를 제조·공급했다. 공정위는 자사 SoC만을 탑재해 셋톱박스를 제안하도록 한 브로드컴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반도체 설계(팹리스)·시스템반도체 업계 스타트업 등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브로드컴은 경쟁사업자의 SoC 탑재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돼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도 시정한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한다. 임직원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한다.

또 브로드컴은 시정방안과 더불어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가·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센터 설립·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업 컨설팅 제공·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및 반도체 산업 홍보 활동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한 상생기금은 130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대해 각각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분야의 중소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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